유치권신고2 경매 현황조사서 보는 법 (점유현황, 임차인정보, 유치권)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등기부등본만 열심히 봤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스터디 모임에서 선배가 "현황조사서는 확인했어요?"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선배 얼굴이 굳더니 "그럼 분석이 반밖에 안 된 거예요"라고 하더군요. 바로 찾아서 열어본 현황조사서에는 등기부등본에 없던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확정일자 여부, 실제 거주자가 누군지까지 전부 적혀 있었어요.점유현황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현황조사서를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점유현황입니다. 여기서 점유현황이란 현재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저는 처음 현황조사서를 봤을 때.. 2026. 3. 5. 경매 유치권 신고 (점유 확인, 허위 판별, 분쟁 대응) 경매 물건 현황조사서에서 "유치권 신고: 공사 대금 채권 1억 2천만 원"이라는 문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물건을 바로 제외시켰습니다. 유치권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고, 이게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분석하면 다른 입찰자들이 피하는 틈새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점유 확인: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유치권(留置權, Lien)이란 타인의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을 가진 사람이,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여기서 점유란 실제로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돈.. 2026.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