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임의경매#강제경매#경매기초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담보권, 판결, 낙찰 차이)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초반에 꼭 마주치는 용어가 있습니다.바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입니다.처음엔 그냥 비슷한 말 아닌가 싶었어요. 둘 다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파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공부할수록 이 둘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름만 보고 같은 개념이라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볼 때, 혹은 경매 신청 배경을 이해할 때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이해한 순서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임의경매, 담보가 있을 때 진행임의경매는 쉽게 말해 "담보 잡은 게 있으니까 그걸 파는 것"입니다.가장 흔한 예가 은행 대출이에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그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 2026. 2. 27. 이전 1 다음